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2. 24. 피고의 어머니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E 지상 주택 및 부속 창고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연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은 2016. 1. 1.부터 쌍방 합의로 1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3. 31. 18:00경 이 사건 건물 중 부속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원, 연 차임 1,500,000원, 임차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1)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창고가 가장 심하게 연소ㆍ소훼된 점, 인근 야산 및 주택의 좌측 방 역시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점, 이 사건 창고와 가까운 주택의 좌측 방의 전기, 배선 설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창고에서 초기 발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는, 화재현장에서 선풍기와 같은 전기제품과 전선이 수거된 점,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그 외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특이 기구나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이 사건 창고 내부의 전기, 배선설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창고 및 내부의 전기, 배선설비가 심하게 연소ㆍ변형되었고, 이 사건 창고로 인입된 전선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