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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2,883,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7. 2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김해시 D 공장용지 1,269㎡ 지상 일반철골조 단층공장 및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554.1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2015. 3. 12. 17:25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화염으로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1) 관할 경찰서인 경남청 형사과는 최초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화재는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발화원은 강한 수열을 동반한 화재로 인해 조사 불가능한 화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관할 소방서는 외부인이나 관계자의 방화가능성, 가스누출에 의한 발화 가능성, 담배꽁초 등 미소화원에 의한 인적 부주의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발화 지점 부분에 설치된 이송펌프(원료를 혼합하는 교반기에 원료를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기계)에 발화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있는 기계적 요인은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목격자에 의하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지점을 발굴 조사한 바, 이송펌프의 전선 피복 내부 전기선이 꼬여 있으며 전원선 3가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확인하였고, 이런 점에서 이 사건 화재가 이송펌프의 전원선 꼬임에 의한 열적 열화로 발생한 아크열에 의해 전선피복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화 후 공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방사유 원재료에 연소 확대된 후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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