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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나287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 및 일반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서울 광진구 F 지상 2층 다가구주택 및 야외 창고(샌드위치패널조 연면적 10㎡. 이하 ‘피고 창고’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9. 7. 9. 15:00경 피고 창고의 주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창고의 좌측 부분에 위치한 원고 주택 내 집기류, 외벽 등의 일부가 소훼되었다.

발화지점은 피고 창고 주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화재원인은 피고 창고 주변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지점 주변에서 전기적 발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함 발화지점에는 기계설비, 가스설비가 없고 다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기계적, 가스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함 호 거주자가 CCTV 영상과 같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현관문 밖에 버린 점 등으로 보아 담배꽁초 부주의에 의해 발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에 관한 광진소방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에 관한 광진경찰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가 발생한 피고 창고 내부에는 전기 설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화재가 발생한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 및 콘센트, 보일러 등을 조사하였으나 전기적 특이점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전기로 인해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미상임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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