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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084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 피고는 2014년 9월경 자신 소유의 영천시 K 전 616㎡ 및 영천시 L 답 403㎡ 지상에 신축되어 있던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증축하는 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인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소 고향친구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 A으로 하여금 공사진행 감독, 감리업무 및 필요한 공사업자, 인부, 자재 등을 소개하여 공사하도록 하고, 피고는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고 A이 요청하면 즉시 송금해 주고, 주말마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1일 30만원의 감리ㆍ 감독업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4. 10. 22.경 공사에 착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목공, 설비, 철골, 샤시, 타일 등의 건축 관련 업자들과 인부들을 고용하여 약 50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약속과는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 12. 28.경 공정율 약 95%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 A은 1일 30만원의 감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약 50일간 피고를 위한 감리업무를 책임졌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나머지 원고들 원고 B은 목수일을 책임졌고, 원고 C은 합계 16,600,000원의 목재를 납품하였고, 원고 D은 철 부자재, 판넬, 파이프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철골작업 당시 인부 67.5명을 투입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가 합계 16,945,000원이다.

원고

E은 L 현장 화장실 및 K 현장 보일러실, 창고바닥 미장 및 화장실 변기 공사를 하였고, 원고 F는 샤시공사를 하였다.

원고

G은 드라이비트 공사비를 하였고, 원고 H은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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