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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4424
공사비(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8,5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인부를 투입하여 구미시 C 소재 D유치원 신축공사 실내인테리어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구체적인 공사금액 등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2016. 1. 10. ① 1일 1인당 임금 200,000원, 공사 총인원 551.011명 및 이에 따른 공사 총금액 110,202,200원에서 기수령액 76,363,637원을 공제한 공사금액 잔액 33,838,563원, ② 원고의 인부 식대 대납액 2,450,000원 합계 36,288,563원을 피고 측에게 청구하자, 피고 현장소장 E이 2016. 1. 25. 원고에게 ‘작업기간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원고가) D유치원 현장에서 내장목수일을 했음, 노무비 1일 200,000원, 미지급 금액 36,288,563원’, ‘D유치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내장목공사 원고 대표자 F의 책임 하에 2015. 10. 21.부터 2016. 1. 9.까지 당사 직영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치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한 E은 2016. 1.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인부 식대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품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직영공사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인부를 투입함에 따라 노임 등 채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한 결과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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