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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22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6,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D 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그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2. 3. 26. 주식회사 예가에프엔디(이하 ‘예가에프엔디’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예가에프엔디는 건설업 면허가 없었기에 2012. 5. 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예가에프엔디는 2012. 9. 18.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다만 주인주택 4, 5층 내부의 인테리어, 주방기구, 화장실 도기, 조명기구, 가구 별도)를 총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되, 공사비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E은 그 후 예가에프엔디와 이 사건 공사의 주체 및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2012. 10.경 골조공사가 진행될 무렵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예가에프앤디 역시 2013. 5. 3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착공일 : 2013. 8. 7., 준공일 : 2013. 10. 30. 공사대금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 100,000,000원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기성별 지급 잔금 : 준공(사용승인) 후 15일 이내 하자담보책임 : 주촉법에 의한 기간(단, 기시공된 부분은 건축주 책임) 지체상금율 : 1일 미기성 잔액의 1/1,000 제8조(도급범위) ① 원고는 신고도서에 따른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준공한다.

타절된 도급공사이므로 기 신고도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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