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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1: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 산 쌍용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선암사 쪽에서 동원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67 세, 여) 의 왼쪽 팔 등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양측 족 부 및 족관절 염 좌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다 위 차량을 피하려 다 넘어진 피해자 C(71 세, 여 )에게 우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상( 약 8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순 번 2, 1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영상 포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차적 조 회,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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