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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822 (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18. 경부터 2014. 7. 30. 00:45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2 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에게 B은 ‘ 바지 사장 ’으로,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 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37, 45)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의 현존 및 진술 기재( 순 번 34, 42)

1. 피고인, F,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현존 및 진술 기재

1. O의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허위 임대차 계약서( 순 번 8), 해당 공소장( 순 번 22), 임대차 계약서( 진본)( 순 번 25), 해당 약식명령 문( 순 번 30), 임대차 계약서( 허위, 순 번 35), 악식명령 문( 순 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특수 절도 등 소년보호 처분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골수염 수술을 받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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