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 경 정읍시 D에 있는 E 태양광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건축 폼 74 장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Ⅱ 1 톤 화물차에 실 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순 번 1 피해 자란은 “V 건설”, 순 번 3 내지 5 피해 자란은 “ 주식회사 청 암건설”, 순 번 6 피해 자란은 “W 건설”, 순 번 9 피해 자란은 “X”, 순 번 10 피해 자란은 “ 유한 회사 두원건설”, 순 번 11 피해 자란은 “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축”, 순 번 13 피해 자란은 “ 주식회사 성 민종합건설”, 순 번 6 피해 액란은 “231,000 원”, 순 번 10 쪽 폼의 수량 란은 “50 개”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12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 C, F, P, Q, R, S의 각 진술서
1. 차적 조 회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1.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 장 물처분 처 확인- 광주 광산구 T, U),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 경위( 인수증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