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0:30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5 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이유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20cm 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좌측 귀 열창 및 염증( 변형된 귀에 대한 성형수술 필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3)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 병원 진료기록 사본,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원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 자의 취중 우발적 다툼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이나, 피고인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귀가 변형되어 성형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