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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피고인 C) 순 번 66(N), 순 번 번호 옆 괄호 안에 기재된 이름은 해당 순번의 피해자 이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순번 218(O), 순 번 233(P), 순 번 1181(Q) 기 재 각 사기의 점, ②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피고인 F) 순 번 38(R), 순 번 460(S), 순 번 638(T), 순 번 908(U), 순 번 1105(V)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검사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H, I, J, K, L, M의 배상신청(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225, 3226, 3229, 3231, 3232, 3270) 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F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의 점 피고인 B, C, F는 게임기 1대 당 원금과 월 50~60 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 F 는 주범인 W, Y로부터 기망당하여 게임기를 판매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W, Y는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Z( 이하 ‘Z ’라고 한다 )를 통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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