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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 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 피의 열린 상처 등(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일부(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11, 18),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이전에 배상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배상 신청하여 부적 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2016년부터의 동종 폭력 전 과만을 따져 보더라도 벌금형 3 차례, 폭행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1 차례, 공동 상해 및 공동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1 차례 등이 있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좁은 술집 내에서 술병을 휘두르다가 벌어지는 일반적 특수 상해와는 태양을 달리하는 매우 과격한 범행으로, 비록 새벽이지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른바 ‘ 불타는 금요일’ 서면 엔씨 백화점 옆 전포 카페거리 부근의 여전히 행인이 상당한 길거리에서 행인에 대하여 벌어진 일이어서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은 주변 다른 행인들에게도 그 곳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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