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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7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11. 4. 19:3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64 세) 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2~3 회 듣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그냥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삼계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0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0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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