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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8. 17. 17:40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으로부터 보양탕 2개, 소주 2병 도합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음식 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방바닥에 끄고 탁자위에 놓여 있던 초장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옆에 있던 B은 ‘씨발년아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10여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음식값),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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