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9. 17:4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먹고 마신 후 그 대금 13,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울산 중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병과 소주 1병, 사요리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맥주 3병과 소주 1병, 사요리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먹고 마신 후 그 대금 31,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