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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7709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1. 4. 19:3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2~3 회 듣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그냥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삼계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편취금액 및 업무 방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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