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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1. 04:20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소리를 지르며 장난을 치던 피해자 E( 남, 29세), 피해자 F( 남, 29세), 피해자 G( 남, 29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E의 몸을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어 쓰러진 F의 몸을 발로 밟고, 싸움을 말리는 위 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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