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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6. 4. 3. 01:54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들과 합석했던 피해자 F( 남, 38세) 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H( 남, 38세 )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G과 공동하여, 2016. 4. 3. 01: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고 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기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구급 활동 일지( 피해자 1, 2)

1. 내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 추가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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