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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에 있는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 회사인 아남에 이전시 주식회사에서 직원인 B에게 ‘ 밴 츠 차량 e220 (C) 을 D의 명의로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매매 대상인 위 차량의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위 차량 사진을 제출한 것이었기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오 토 OK 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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