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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2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수원시 팔달구 C 6 층 소재 D 수원센터에서 E 이 마이 티 화물차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액 1,800만원, 할부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5.9% 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1,0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3. 9. 25. 경 같은 장소에서 G 한국 토 미 7 톤 카고 트럭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액 6,400만원, 할부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5.9% 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4,4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경 E 이 마이 티 화물차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대출 원금 12,537,782원, G 한국 토 미 7 톤 카고 트럭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대출 원금 33,968,231원이 각 미납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개 차량 양도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채권자 H에게 채무 변제 조로 위 차량 2대를 양도 하여 위 각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2대를 각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수납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차주 앞)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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