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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0 2017가단6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5,293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경 인터넷 이혼 카페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면 한 두 달 뒤에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22.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381,253원을 대납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3. 650만 원, 2015. 2. 5. 103만 원을 각각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원고는 2016. 7. 27. 러시앤캐시(변경 전 상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2016. 7. 28.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1,7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2017. 4. 5.경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러시앤캐시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러시앤캐시에 합계 1,338,367원의 이자를(갑 제5호증의 1 참조), 한국투자저축은행에 2017. 5. 2.부터 2017. 10. 30.까지 합계 1,961,107원의 이자를(갑 제4호증의 3 참조),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합계 2,962,229원의 이자를(갑 제5호증의 2 참조)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3. 휴대폰 대납요금 중 2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2016. 8. 25.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187,66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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