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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6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

1. 피해자 B(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06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2018. 7. 30.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그랜저HG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F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2019. 1. 2. 자신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F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06』 피고인은 2017. 12. 18.경 울산시 동구 I에 있는 J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3금융권 대출이 있는데 형님(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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