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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09년식 중고 차량인 D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6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6. 1. 1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위 차량 할부금의 납입을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제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1,545,238원만 납부를 하고, 대출금 잔액 26,815,691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3. 하순경 자신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에게 위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대출원장,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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