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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5가단83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1997. 6.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9. 1. 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89.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제1조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13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피고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13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은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았다. 제3조 C이 제2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위약금을 1990. 1. 9.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C이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잔금을 C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제3조에 의하여 1990. 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예약완결일인 1990. 1. 10.부터 매도인인 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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