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2. 15. C과 사이에 경남 남해군 D 답 1,855㎡(2010. 12. 1.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89. 12. 31.로 하며 이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C과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C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C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C이 부담한다.
나. C은 1989.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9. 12. 18. 접수 제1050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은 2013. 8. 24.경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원고 2016.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