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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6가단51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F, G, H, I, J, K, L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1989. 1. 9. 피고 F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89. 1. 9. 망 M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0 내지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 G, H, I, J, K, L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기하여 1990. 1. 10.자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피고 F, G, H, I, J, K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89. 1. 9. 망 N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1989. 1.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망 N은 사망하여 피고 B,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2) 원고는 1989. 1. 9. 망 O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30만 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9. 1.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E은 2015. 10. 5. 위 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1997. 6.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3 위 각 매매예약서 제3조에 의하면, "매도예약자가 제2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합의된 위약금을 1990. 1. 9.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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