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3. 16.경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3. 16. 접수 제105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 당사자 표시 예약의무자(갑) A 예약권리자(을) B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금 234,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3.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 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 하여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단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유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위 유증을 철회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