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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6가단22455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9. 3. 16.경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3. 16. 접수 제105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 당사자 표시 예약의무자(갑) A 예약권리자(을) B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금 234,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3.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 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 하여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단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만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유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위 유증을 철회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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