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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8 2019고정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5:30경 군산시 B ‘C’ 매장 앞에서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업자이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카드와 통장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콕뱅크송금결과확인서, 확인증 및 카톡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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