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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0 2019고단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한도를 측정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입출금 실적을 늘리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경기 평택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문자 캡처 사진,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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