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 16:00경 경북 고령군 B 앞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