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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경 울산시 북구 B건물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압수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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