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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선고 2019누39286 판결
학교명칭변경인가신청반려취소
사건

2019누39286 학교명칭 변경 인가 신청 반려 취소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정혜진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학교명칭 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신학과 교육에 관련된 고등교육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교의 교명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현재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학(대학원)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유사 명칭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C대학교'는 D대학교, E대학교 등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대학교들간에 명칭 자체 또는 학교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혼동 및 분쟁의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D대학교, E대학교 등은 피고가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으로 주장하는 대학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를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대학들(D대학교, E대학교 등)이 존재하고, 위 대학교들의 명칭 자체 또는 학교의 동일성에 대하여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당초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행부터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대학교'가 D대학교, E대학교 등 대학의 명칭과 유사하여 그로 말미암아 위 학교들간의 명칭 자체 또는 학교의 동일성에 대하여 오인·혼동 및 오해 등에 따른 분쟁이나 불편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1행부터 6쪽 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8행의 "위 지침에 의하면,"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지침에 의하면, 'C대학교'와 'E대학교, D대학교'는 고유명칭 부분이나 학교특성명칭 부분이 달라 유사 교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2행을 삭제한다.

라.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D대학교, E대학교와 유사한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D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J종교단체 등과 같은 기존의 W교단과 무관함에도 이 사건 대학교가 기존 W교단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라는 오인 · 혼동을 초래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처분사유를 주장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들이 존재하여 그 명칭 자체 또는 학교의 동일성에 대하여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 및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는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들이 존재하여 그 학교들 내지 설립주체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 및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 처분사유는 그 내용이 모두 C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도 유사한 명칭의 학교들이 존재함으로써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 및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 추가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C대학교'와 명칭이 유사한 D대학교, E대학교 등이 존재하여 그 학교들 내지 설립주체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 및 불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① 'C대학교'와 'D대학교, E대학교'는 고유명칭 내지 학교특성 명칭 부분에 'N'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N'는 기독교의 특정 교단의 명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이나 종교 내지 기독교 전체와 관련된 명사인 '신학', '성서' 등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므로, 위 학교들은 그 명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위 '고등교육기관의 교명 사용에 관한 지침'의 '8. 교명인가 세부기준'에는 위 지침상 유사교명의 기준(고유명칭 및 학교특성 명칭이 모두 동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존대학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교명은 원칙적으로 불인가하되, 해당대학의 동의를 받은 신청교명에 한하여 인가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예로 'X대학교'와 'Y대학교'를 들고 있다.

③ 이 사건 대학교(B대학교)는 1997년 원고(학교법인 A)에 의하여 설립되어 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운영되어 왔고, D대학교 및 E대학교도 학교법인 K 및 학교법인 M에 의하여 설립되어 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수십년간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위 각 대학교의 명칭과 설립주체의 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C대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국민들이 위 관계에 대하여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

4) 피고는 원고의 교명 변경 신청에 관하여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상대로 원고의 교명변경안과 원고가 밝힌 교명변경 사유를 적시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D대학교, E대학교 등은 이 사건 대학교가 'C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정통 W교 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위 D대학교, E대학교 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위 학교들의 이미지와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위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⑤ 위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기존에 별도의 설립주체가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D대학교 등과 유사한 명칭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 학교들 내지 설립 주체들간의 관계에 대한 오인·혼동 및 오해 등으로 분쟁 및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속한 교단이 W교의 정통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위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이 없다.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기존에 설립되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다른 대학교들과 유사한 명칭으로 변경함에 따른 기존 대학교들과의 분쟁 및 국민들의 불편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익은 원고가 교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이전에 기존의 '0대학'과 유사한 'Q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등 학교, 특성명칭과 학교종류명칭이 모두 같은 교명으로 교명변경 인가를 해준 사례가 있고, 피고는 또한 다른 W교단 소속인 D대학교와 대학교의 교명을 모두 인가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해당 학교들의 설립·운영 현황 및 교명 사용에 대한 다른 학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학교들간의 분쟁 및 국민 불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사안과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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