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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5고단2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12. 경부터 2010. 2. 28. 경까지 천안시 E에 있는 F 대학교( 변경된 교명 G 대학교,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 대학교 ’라고 한다 )에서 교무 처장으로 일하였다.

F 대학교가 시간제 등록 생 제도를 운영하여 시간제 등록 생이 유효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 대학교의 학칙에 시간제 등록 생의 선발 및 모집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모집인원은 총입학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 이어야 하며, 사설업체 등에 원격교육 등으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시간제 등록 생의 선발, 강사 및 수업자료의 선택, 학사관리, 콘텐츠 운영,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과정 수업과 무관하게 해당 대학 교육과정에 속하지 아니한 교과목을 시간제 등록제 교과목으로 개설하거나 교육과정에 속하더라도 시간제 등록 생만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대학교의 학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F 대학교의 총입학 정원은 2008년에는 135명, 2009년에는 120명에 불과 하여 시간제 등록 생 제도를 운영하여도 매 학기 총입학 정원의 10% 인 최대 13.5명과 12명까지 시간제 등록 생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시간제 등록 생을 모집하기로 하며, 학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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