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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정24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2년생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장에 개를 가두거나 목줄을 튼튼하게 묶어 개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목줄을 안전하게 묶어 놓지 못한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집 밖으로 나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3세)의 양손 손등과 오른쪽 다리 대퇴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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