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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진주시 B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승용차 매수자금 38,400,000원을 대출하였음에도 2016. 8. 20.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차량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 원부( 가), 차량종합상 세 내역

1. 고소장, 신 차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초본, 우편물(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 대여금지급명령

1. 대출 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통화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차량 소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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