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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지점에서 E 카 렌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2014. 5. 8. 경 그 구입자 금 1,790만원을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60개월 할부로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고 2014. 5. 13. 경 피해자 회사의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채권 최고액 89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4. 11. 20. 경 F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F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 내역서 사본, 피의자 A 오토할 부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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