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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인천 서구에 있는 GM 쉐보 르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787만 원을 대출 받아 D 말리 부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1. 3. 경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을 1,9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경까지 피해자에게 495만 원 상당을 변제했을 뿐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5. 2. 경 부천에 있는 행복 캐시대

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차량 담보제공 일자, 회수 여부)

1. 대출 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오토할 부 신청서, 오토할 부 약정서, ㅎ 오토할 부 약정조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은닉한 차량이 반환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 구입 당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타개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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