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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76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안산 태양 영업소에서, 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만원을 차용하면서 대출금을 60개월 간 매월 398,02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11. 26.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1,407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37회에 걸쳐 11,964,400원만 납부한 뒤 할부금을 미납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임의 경매 신청하고 2016. 5. 25. 경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11:20 경 부산 동래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 관이 방문하였으나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대출 내역서, I 오토할 부 신청서, I 오토할 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최고 장, 자동차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 통지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문자 전송 내역,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반환 여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통고 처분 등 자료 첨부 )-2016. 5. 23. 통고 처분 내역 사진, 2016. 5. 30. 경 주정 차위반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문 첨부) -J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1부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연락 불능 및 차량 소재 미확인 보고) -SMS 통지 이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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