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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6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대구 달서구 F 모텔 G호에서 위 E의 소개로 만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녹여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대구 달서구 I모텔 J호에서 위 E으로부터 소개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녹여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3. 12:00경 대구 달서구 L모텔 M호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위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녹여진 커피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2. 05:00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위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대구 달서구 F모텔 G호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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