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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44]

1. 피고인은 2014. 7.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코너에서 피해자 BE에게 ‘AA 콘서트 입장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BF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BF로부터 100,000원 권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93,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F 명의 농협 계좌(BG)로 9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F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서울 관악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I가 트위터에 ‘2015. 3. 7.자 K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C구역 입장권을 250,5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BJ의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BJ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84,5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BK으로부터 6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J 명의 신한은행 계좌(BL)로 184,500원을, B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M)로 66,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BJ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고, BK으로부터 6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합계 2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13]

1. 피고인은 2014.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이 네이버 지식인에 ‘AA 콘서트 입장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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