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3]
1.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SNS에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장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D으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10장을 93,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9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으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10장의 핀 번호를 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피해자 G이 ‘H 공연 입장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겠다, 대금이 102,500원인데 우선 9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I이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I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I으로부터 상품권 10장을 9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K 콘서트 입장권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