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82,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9】
1.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조선협객전’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사이트 마일리지 23만 점을 전송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계정이 피고인 명의의 계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전송받더라도 게임 계정 정보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E 23만 마일리지를 전송받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구미시 G 소재 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서머너즈워’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아이디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아이디는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아이디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구미시 K 소재 L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조선협객전’ 게임 캐릭터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