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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0 2017고정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584』

1. 2016. 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돌 팬 미팅 티켓을 판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티켓 인증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 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597』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 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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