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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Y,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H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AI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AI 콘서트 티켓을 182,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AJ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J으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권 2장을 182,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18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권 2장의 핀 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이 트위터에 게시한 ‘AL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라는 글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AL 콘서트 티켓을 115,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AN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N로부터 문화상품권 120,000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O)로 1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N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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