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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1』

1. 2018. 4. 7.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00:4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접대부 서비스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1:3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에게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울려 어린아이와 그 부모를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여자 손님 2명에게도 “ 이년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여자 손님 2명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4. 7. 22:20 경 위 H 식당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 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G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찾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11.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02:10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접대부 서비스 합계 7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 11. 02:40 경 위 K 가요 방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M으로부터 술값 지불수단, 지불의사 등을 질문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J, 위 가요 방 종업원 N, O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짭새는 가만있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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