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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488
공갈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5. 7. 2.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20병, 안주 4개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1명을 제공받아 술값 40만 원을 지불한 후, 양주 1병, 맥주 10병과 안주 2개를 추가 주문하여 여성 접대부 1명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장사 그만하고 싶나, E도 모르는 년이 무슨 장사 한다고 카노, 좆같은 년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제, E 시켜서 가게 다 때려 부셔 뿌까, E이는 내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니 오늘 죽고 싶제”라고 욕설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며 마치 경산지역 폭력조직 ‘서상파’의 조직폭력배인 E을 불러 주점 영업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경산시 F에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 5명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속고만 살았냐, 가게 한번 엎어줄까, 일 한번 저질러 볼까, 씨발 년아, 못 준다, 장사하기 싫냐, 사람들 한번 불러볼까”라고 욕설하면서 주점 영업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의 술값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8. 04:00경 위 가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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