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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8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8 고단 4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3. 23:3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 및 안주 3접 시, 6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23:50 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6만 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8:40 경 안동시 옥동 2 주공아파트 203 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J(49 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57』(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22:20 경부터 같은 달 28. 01:30까지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 주점 2 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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