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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2고단13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0.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 오징어 등 어류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안주로 먹을 생각에 수족관 옆에 놓여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위 수족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인 오징어 3마리와 광어 1마리를 건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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