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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8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2: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그곳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 농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03:0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그곳에 있던 뜰채를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바다게 2마리, 볼락 1마리를 꺼내고 근처에 있던 화이트 맥주 3명, 회칼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26]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8 02:1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열려 있는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38,420원 상당의 돼지고기 2,678g을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에 설치된 S1 무인기계경비의 비상벨 작동으로 S1 출동요원 L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59]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합계 7,725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캔, 생선전 1개, 쥐치포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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