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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단10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을 치우던 여자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머 쳐다 보노, 밥 처먹어라”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말하며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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